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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정보통신뉴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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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 휴가수당과 퇴직금, 야간수당, 퇴직금 등에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어느 정도 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수당의 산출기초가 되는 만큼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현재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 야간수당 등에 산출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통상임금 계산법으로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계산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주 5일, 8시간 근무, 월 기본급 200만 원, 월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위와 같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적용하여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월기본급에 고정수당에 월간 상여금을 더 하여 월 급여는 3,250,000원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8시간은 124,40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근로자의 월 임금항목에서 통상임금의 합계를 구하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계산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100,000원 /209시간 = 14,832원이며 일일 통상임금은 118,66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정산 및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만 산출된 평균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및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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