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 되며 여기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근소로 득세라고 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 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인 6% 가 적용되며 ,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메뉴에서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80%, 100%,. 120% 가 뜻하는 봐는 징수를 할 때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80% 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100% 보다 적게 내는 만큼 향후 연말정산 확정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를 하게 되면 낼 세금보다 20%를 더 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 천징수를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수별로 납부할 금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공제 대상 가족이 많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역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 계산,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연말에 종합소득으로 정산하게 되지만 일용근로 소득자이 경우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의 납부는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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