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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무료발급 방법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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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의 호적등본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 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이란 현환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현황을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뜻합니다. 등기부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토지대장은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양식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지리적 현황이 다르거나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하는 방법은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선택하면 즉시 열람도 가능하며 추가 발급 비용도 없습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비회원이라면 간단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입하면 됩니다. 위이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홈페이지 '정부 24'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토지 (임야) 카테고리를 선택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버튼을 선택한 후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토지대장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하고 온라인발급 또는 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토지대장 발급이 완료됩니다. 본인 소유이 토지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신청내역의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 무인기기를 통한 발급은 건강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정부 24 이용하면 토지대장 무료발급, 즉시 열람이 가능하니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외에 전국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온라인의 경우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는 본인 외에는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대상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24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무료발급 방법을 따라서 발급 및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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