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부자들의 세금으로 알려진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등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종부세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제 국내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2 주택 이상 보유 ) 9억 원, 1세대 1 주택인 경우 12억 원을 넘어가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과세표준, 세울로 요약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으로 산출됩니다.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계산기 홈페이지
종부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종부세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종부세 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하고 간이세액 항목 중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택공시지가 조회를 누르면 바로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세율이 달라지고, 법인의 경우 동일하게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인화되고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종부세 세율은 0.5%~ 2.7%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2 주택자 이하는 일반세율 0.5~2.7%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주택, 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물건 명세 및 세액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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