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과세대상 (2023년 기준)

by 정보통신뉴스 2023. 5. 23.
반응형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세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부세율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과세일기준으로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과세일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입니다.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1 가구 1 주택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까지는 11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변경되었습니다. 2 가구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는 1 주택자로 봐줍니다. 

 

2022년까지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후 2년 안에 팔아야 일시적 2 주택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라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과되고 공동명의라면 각각 분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 가구 1 주택, 조정대상지역역 2 주택과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부세 2 주택 이하 세율은 0.5~2.7%입니다. 3 주택 이상은 3억 원 이하 0.5% 세율 ~ 94억 초과 5.0%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계산이 됩니다. 

 

 

개인마다 주택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내가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조회를 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조회 및 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에 들어가면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