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계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생계급여 신청자격에 충족이 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30%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62만
- 2인 가구 - 103만 원
- 3인 가구 - 133만 원
- 4인 가구 - 162만 원
- 5인 가구 - 189만 원
다만 위의 중위소득은 단순하게 월 소득만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중위소득에든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생계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모의계산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등을 입력하면 생계급여 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구유형과 소득과 재산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매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0,000만 원인 경우 1인가구 중위소득 30% 62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하면 12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62만 원에 20만 원을 제외한 42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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