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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혜택 확인하세요!

by 정보통신뉴스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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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변경이 되었지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나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는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이유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본 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정액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택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소득평가액 등을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 등만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직접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50% 이하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
  • 2인 가구 - 1.728.077
  • 3인 가구 - 2.217.408 
  • 4인 가구 - 2.700.482

위의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버는 돈 모두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 역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월급, 일당 등의 소득과 재산 등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 양곡할인등을 비롯해 의료지원 혜택등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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