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난방비폭탄으로 도시가스요금이 폭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가스요금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수가 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한 사람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먼저 에너지바우처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치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며 국민행복은 카 드사를 통해 발급을 받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용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이후 잔액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성명 /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합니다.
위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1인세대의 경우 277,800원, 2인세대의 경우는 379,000원, 3인 세대는 510,900원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차 지원대상자는 신청 접수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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