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기준은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라면 소득 상태에 따라 감액기준을 꼼꼼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을 잘 이해하고 감액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 사업, 근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국민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2023년 기준 월 286만 1091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소득 (월 2876만 원)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은 국민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이 됩니다.
A값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감액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기준은 구간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값을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5%, 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A값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하는 경우 월 감액은 5~15만 원 미만으로 감액이 됩니다.
가령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기준 소득 월 286원 초과액이 13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 5%인 6945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기간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 샹향조정으로 수령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감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늦게 받는 대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 동안에는 내가 받을 연금에 이자를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1년간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다면 1년 동안에는 7.25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 감액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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