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 및 인건비, 공공요금 상등 등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회복이 안되거나 더 이상 유지가 안 돼 감당이 어려울 때 폐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접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서 빠르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상단에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하위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럼 밑에 신청업무란의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휴업 폐업 전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휴업신고를 할 것인지 폐업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폐업신고를 선택하고 폐업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되며 폐업신고 시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경우와 폐업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대한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했던 직원 앞으로 가입된 국민연금등이 있다면 상실신고와 원천세 등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폐업신고 방법 세무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 서식에 맞게 작성한 서류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도장, 반납할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불이익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 면허, 허가가 필수인 업종은 폐업한 이후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폐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황이 없어 폐업신고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불이익이나 각종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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