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기도 하지만 형제간에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리 증여세 계산을 통해서 상속세랑 비교 후 유리한 쪽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제 적용이 되어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까지 면제 한도이며 성인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형제나 친족 간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증여재산 비과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금액 기준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다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하는 방법은 증여재산 금액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해 주는 금액 -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은 최저 10% , 최고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예 : 부모에게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 원 공제
- 6억 -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 (과세표준)
-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은 증여세율 구간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해당 세율은 30%
- 따라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5억 5천만 원 *30% - 6천만 원 = 1억 500만 원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홈택스 '메인화면'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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