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언제? 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중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최대 가구당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인지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 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2023년 10% 인상되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5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지난해 260만 원을 받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최대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지급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 1700만 원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무를 하지만 많은 소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해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누구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말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 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요건으로는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 포털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소득과 재산, 가구유형을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심사진행상황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급받을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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