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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율

by 정보통신뉴스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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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약간 변화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됨으로써, 모든 소득자들의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변경된 2023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세율이 1400만 원 이하 6%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4600만 이하 15% 세율이 1400 ~ 5000만 원 이하 15% 세율로 변경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소득이 1200 ~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사람들이 15% 에서 6%로 세율이 낮아져 혜택을 받게 됩니다. 

 

4600~ 500만원 이하 구간의 사람들이 24% 종합소득세율에 15% 세율로 낮아져 9% 의 세금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종합소득 세율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대 개정된 종합소득 세율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위의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해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 소득세율 38% - 누진공제액 1940만 원 = 5660만 원이 됩니다.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2. 1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각종 공제 

3. 2번 (과세표준) ×  세율 

4. 3번 (산출세액 )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장부작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해도 세금을 절세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가부터 정기신고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연 9%가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세무사를 끼고 신고를 하면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통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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